이주비 주거이전비 ??
안녕하세요 부동산 배우는키다리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시에 발생하는 이주비,주거이전비, 이사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주비란?? 이주비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들이 관리처분계획이후 이주할 때 임시거처를 마련하는데드는 비용으로 조합에서 빌려 주는 돈입니다. 빌려 주는 돈이기에 대출이라 생각하면되고 당연히 입주시점에는 반환해야합니다. 이주비는 소유주에게만 지급되는 돈으로 감정 가격의 약60%(최근에는 좀 낮아졌습니다)빌려줍니다. 하지만 정부가 8.2대책을 통해서 서울 및 전지역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에서 이주비를 포함한 금융권 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미만으로 낮추고 2018년2월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기준" 고시 변경을 통해 재건축 시공사의 이주비 대출까지 봉쇄해 현재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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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9.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