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배우는 키다리 입니다.
오늘은 저번글에 이어서 재개발 재건축 2탄을 써보겠습니다.
이번글도 끝까지 읽어주세요~ㅎㅎ
저번 1탄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의
유형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2탄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토지등 소유자의 자격요건]
재개발 지역의 자격요건을 갖추려면
1.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여야합니다.
2. 토지 or 건축물 or 지상권 중 1개 이상 소유시에 가능합니다. (일정규모이상)
3. 자격요건 토지등 소유자(강제조합원)
재개발 분양가능대상 무허가 건축물의 지방자치단체별 차이 |
|||||
서울 |
1989.1.24. 이전 건축 |
경기 |
1989.1.24. 이전 건축 |
광주 |
1989.1.24. 이전 건축 |
경남 |
1989.1.24. 이전 건축 |
부산 |
1989.3.29. 이전 건축 |
창원 |
1989.1.24. 이전 건축 |
울산 |
1989.1.24. 이전 건축 |
대구 |
1989.1.24. 이전 건축 |
대전 |
1989.1.24. 이전 건축 |
[재건축 토지등 소유자의 자격요건]
재건축 지역의 자격요건을 갖추려면
1.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2. 토지 and 건축물 모두 소유한 자 (토지의 경우 대지지분 소유)
3. 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
4. 소규모 재건축의경우도 동일함
오늘은 여기까지!!
저와같이 간단한 공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쉽고 간단한 설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