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넘는 주택 살 때 대출 규제
7월부터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이 있는 사람이 서울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수천만 원 줄어든다. 2023년 7월부터는 개인이 받은 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으면 깐깐한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반면 당장 소득이 적은 청년, 서민층은 미래 소득을 인정받아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만기 40년짜리 모기지도 하반기(7∼12월)에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금융회사별로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대출자 개인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DSR는 주택대출, 신용대출, 카드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개인의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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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30.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