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제
공공택지 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주민 공람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집을 소유하면서 직접 거주했다면 ‘이주자 택지’(단독주택 용지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주자 택지는 분양가가 싸다. 예컨대 2018년 12월 하남 감일지구의 단독주택용 이주자 택지는 분양가가 3.3㎡당 700만원이었다. 지난해 8월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한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는 3.3㎡당 1500만원이었다. 이주자 택지를 포기하고 이주자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분양받을 수도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은 신도시 예정지 안에서 살지 않는다. 따라서 이주자 택지나 이주자 주택은 받을 수 없다. 대신 주민 공람일 이전부터 1000㎡(수도권 기준) 이상의 땅을 갖고 있으면 ‘협의 양도인 택지’(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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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5. 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