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주택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가 아닌 토지임대부주택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12월 9일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환매조건이 담겨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3기 신도시에 적용할 환매조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법적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토지임대부는 공공주택 분양시 토지 소유권은 공급자인 LH같은 공기업이 갖고 건물 소유권만분양하는 방식입니다. 토지가가 빠지니 입주자는 전체 분양자의 30~50%정도만 지불후 주택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투자수요등이 차단당할것같습니다. 매각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는데요 분양이후 매각시에는 LH에만 팔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토지임대부에 환매조건부를 덧붙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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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2.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