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반값 복비 중개보수 개편안 입법예고
10월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인하된다. 10억원 아파트 매매의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떨어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확정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의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개선안은 매매거래의 경우 6억원 미만에 대한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현행을 유지하되 6억원 이상에 대한 요율은 낮추는 것이 내용의 골자다. 현재는 6억~9억원 미만은 0.5%, 9억원 이상은 0.9%의 상한요율을 적용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상한요율은 매매거래 금액 6억~9억원 미만이면 0.4%, 9억~12억원 미만은 0.5%, 12억~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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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3.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