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1억 , 재산세 9억… 고가주택 기준, 세금마다 들쭉날쭉
세금 예측가능성 떨어져 불만 대선정국에 본격 진입한 가운데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정하는 등 땜질 처방을 일삼으면서 부동산 관련 세제를 둘러싼 혼란이 커지고 있다. 주택을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의 세금뿐만 아니라 대출과 중개수수료 적용 기준까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올해 도입하기로 했던 60세 이상 고령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 방안은 폐기됐다. 집값 급등으로 한 푼이라도 비용을 아끼려는 소비자들은 복잡한 세법 때문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3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결정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기준을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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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23.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