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토지초과이득세법 대표 발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9일 '토지초과이득세법(토초세)'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나는 오늘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토지초과이득세법을 발의하고자 한다"며 "다시는 투기의 싹이 자라나지 않도록 땅을 갈아엎어야 한다. 그 출발점이 토지공개념"이라고 밝혔다. 토초세법은 3년마다 유휴토지의 지가를 조사해 정상지가상승분 대비 초과 지가상승분에 대해 누진적인 세율을 적용해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골자로, 국민의정부 시절인 지난 1998년 폐지됐다. 이번에 발의하는 토초세법은 ▲개인·법인의 목적외 유휴토지 초과이득세 부과 ▲3년 전 대비 초과이익 1000만원 이하 30%, 1000만원 이상 50% 세율 적용 ▲토지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발생시 공제 ▲국세청 유휴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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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9.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