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9만원인데 관리비도 29만원 신고제 '회피 꼼수'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가 지난 6월 시행된 가운데 임대차 시장에서는 신고를 피하기 위한 편법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집 주인들은 신고 내용이 향후 과세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신고 기준에 맞춰 월세나 관리비를 조정하고 나섰다. 위 사례에 언급된 매물도 마찬가지였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 세입자는 월세 55만원에 관리비 3만원에 계약했다"며 "집주인이 전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해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신고제에 따르면 수도권, 광역시, 도·시 지역에서 전세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에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계도기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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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10.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