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리센츠 '12평'도 허가받고 매매한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틈새 투기를 막기 위해 허가가 필요한 최소면적 기준을 기존 18㎡에서 6㎡로 대폭 축소했다. 서울시장 판단에 따라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용산 정비창구역과 공공재개발구역, 대치·청담·잠실·삼성동에서도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면 규제 구멍으로 여겨졌던 잠실동 리센츠, 삼성동 아이파크 초소형 거래 시에도 허가가 필요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령상 용도지역별 대지 분할제한 면적 기준을 준용해 토지거래허가 대상 기준면적이 재조정 된다. 이에 따라 용도지역 별 기준면적은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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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10.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