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2020년 7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현행 2년에서 추가로 2년의 계약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본인이나 가족의 실거주가 아니면 이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세입자는 계약만료1개월 전까지만 통보해주면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법시행전 계약해지 통보하고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이 되있는 상태라면 계약갱신 청구권은 사용할수없습니다 2.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 넘게 올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월세 50만원에 살고있는데 60만원으로 올려달라그럴경우 개정안에서 올릴수있는 상한선은 5%이기 떄문에 불가능하다 3.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임대..
카테고리 없음
2020. 12. 2. 0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