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1.4만건 중 반영 0.7%···결국 공시가 19% 급등 확정
결국 올해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오르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1만 건 넘게 쏟아졌지만 사실상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관보를 통해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 내용 중 조정 가구에 대한 조정·정정 내용을 공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29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았다. 이번 공시가 이의신청이 마지막 행정절차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의신청 기간 동안 전국에서 1만 4,200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99가구의 가격 조정이 이뤄져 반영률은 0.7%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해(0.16%)보다는 높고 2019년(0.85%)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진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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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