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 후 보증금 반환 전까지 관리비는 임대인 몫
대법원 1부는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등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사는 2016년 10월 신축중이던 건물에 대해 B씨와 보증금 1억원에 월차임 748만원, 기간은 2016년 12월부터 36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계약 당시 건물이 건축 중이었기 때문에 입주일은 공사일정에 맞춰 조정하고 인테리어 기간 내 월 차임은 유예하기로 했다. B씨는 2016년 10월 A사에 계약금 3000만원, 2017년 1월 잔금 7000만원을 지급한 후 인테리어를 시작해 2017년 4월20일 식당을 개업했으나 한달만에 폐업했다. B씨는 건물에 집기를 그대로 둔 채 A사에게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A사는 2017년 7월 B씨를 상대로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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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3.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