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적용 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연장됐다. 올해 임대료 인하분 공제율은 70%로 상향됐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였던 적용 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로 늘어났다. 또 올해 임대료 인하분부터는 공제율이 50%에서 70%로 20%포인트(p) 상승했다. 단, 종합소득 1억원 초과자는 50%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는 개인 사업자일 경우 종합소득세를,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임대료 인하 기간의 이듬해 5월(성실 신고 확인서 제출 건물주는 6월)에, 법인세는 사업 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착한 임대인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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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5.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