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에서 새해에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금과 청약, 정비사업 등 부동산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변경된 제도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도세의 최고세율은 내년 1월부터 기존 42%(과세표준 5억 원 초과)에서45%(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 신설)로 상승한다. 또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양도세 부과 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한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보유 기간 산정방식도 변경(일시적 2주택 예외)된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 취득 시기가 아닌, ‘다른 주택을 모두 판 후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산정 방식에는 거주 기간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씩 최대 80%의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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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2.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