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전방문시 하자 입주전 보수의무
내년부터는 아파트 건설사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시 지적한 하자에 대해서입주전까지 보수 조치를 마쳐야 합니다. 사정상 입주 전 보수가 힘들다고 인정 될 경우 입주 예정자와 협의한 날까지 보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국교부는 이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사업주체는 지적된 내용이 전유부분 하자일 경우 입주 예정자에게 해당 주택 인도 전까지 공용부분 하자일 경울 사용검사 받기 전까지 보수공사를 마쳐하 한다고 합니다. 인력수급 곤란 및 천재지변 등 사유로 입주전까지 마무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협의해 정해진 날까지 조치를 완료할수 있다고 합니다.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를 해야하는 중대한 하자는 주요구조부 균열,누수,누전과 같이 구조 안전상 심각한 위험이나 입주예정자가 생활하는데 심각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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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7.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