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것들
2021년 달라지는 것들을 기획재정부에서 공개하였습니다. 다들 다르겠지만 필요한 부분도 있으실테니 잘살펴보고가세요 ㅎㅎ 금융·세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최고세율이 기존 3.2%에서 6.0%로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인상됐으며 법인에 대한 세 부담 상한도 폐지됐다.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공제 6억 원도 폐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대상 양도소득세율 인상=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에 거주 기간을 추가해 기존 연 8%였던 공제율을 내년부터 ‘보유 기간 4%+거주 기간 4%’로 조정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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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8. 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