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간거리 기준 완화
국토교통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 적용되는 동 사이 거리는 고층 건물을 기준으로 저층 건물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 고층 건물의 남쪽에 저층 건물이 있다면 저층 건물 높이의 50%나 고층 건물 높이의 40% 중 긴 거리만큼 띄워야 한다. 서쪽이나 동쪽이라면 고층 건물의 50%가 최소 동 간 거리가 된다. 개정안은 고층 건물의 동, 남, 서쪽에 저층 건물이 있다면 저층 건물 높이의 50%(최소 10m)만 띄우도록 했다. 다만 고층 건물의 정북쪽에 저층 건물이 위치한다면 현행 규정대로 적용된다. 예컨대 현행 규정에 따라 80m 높이의 건물 남쪽에 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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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6.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