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토지공개념 3법 추진 땅부자 증세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제·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택지소유상한법 제정안은 법인의 택지취득을 회사, 기숙사, 공장 목적 이외에는 금지하고 개인에 대해선 택지소유 상한선을 두는 내용이다. 서울시 및 광역시에선 400평까지만 허용된다. 다른 지역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시행 전에 5년 동안 실거주했다면 600평까지 인정된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현행 환수 부담률(최저 100분의 20)을 100분의 5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유휴토지에 대한 가산세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걷히는 부담금과 세금의 경우 균형발전에 50%, 청년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50%씩 쓰도록 하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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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6.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