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씨도 쌀쌀하고 감기조심해야되는날씨네요ㅜㅜ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추진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짧게는 약10년
길면 20년까지도 걸리는 굉장히 긴 과정입니다.
요즘은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 다들 관심이 많으신데요
투자하기 위해서는 어느단계에 투자가 가능하고
투자를 해야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고
더 중요한것은 사업진행과정을 알고있어야 하는것입니다.
그럼 재개발 재건축 절차를 보시죠.
정비기본계획수립 → 안전진단(재건축) → 정비구역지정 → 추진위원회설립 → 조합설립 → 시공사선정
→건축심의 → 사업시행인가 → 종전자산감정평가 → 조합원분양신청(평형) → 관리처분계획 → 관리처분 →
이주,철거,추천,착공 → 일반분양 → 준공,입주,이전고시
안전진단(재건축)
정비기본계획 수립후 아파트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재개발 및 단독 재건축은 안전진단×
추진위원회설립
정비구역지정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자체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식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과반수의 동의서를 받아야합니다.
이 과정은 평균적으로2~3년이 걸립니다
조합설립
추진위가 조합설립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토지등소유자75%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한 사람들이 소유한 토지면적의 합이
사업장의 50% 이상 되어야 합니다.
재건축
전체 구분소유자 75% 이상
그리고 각 동별로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조합은 하나의 사업법인으로 간주되므로
운영이나 회계처리를 할때
법의 제한을 엄격하게 받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졌다면
본격적으로 정비사업 시작입니다.
대지면적,건폐율,용적율,기부체납 면적
건축면적과 평형 구성
신축아파트 세대수 , 임대아파트 세대수 등
위 내용들이 정해집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일반분양 세대수가 정해지면 분양수입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당시 수립했던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일반분양 세대수, 일반분양가,시공사 및 예상 공사비용,
예상 분양수익, 조합원 분담금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시.군.구청에 제출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습니다.
이 단계에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비례율'도 어느정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조합원들 사이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비례율과 권리가액, 분담금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진입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 단계까지 왔다면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이주비 지급도 앞두고 있어
투자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관리처분인가 후에는
재개발의 경우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단계입니다.
재건축 대비
추진단계 상 훨씬 늦게까지
조합원지위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개발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