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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못한다 정비계획 지침에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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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키달이 2023. 6. 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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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기부채납 관련 규정이 적용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시장·군수 등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정비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준용해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도 적용하도록 했다. 기반시설을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 기반시설 설치에 든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완화 용적률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 부득이한 이유로 기부채납만큼 용적률을 완화해줄 수 없다면 정비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드디어 지자체 과도한요구에 브레이크가 조금은걸리는듯하네요. 기부채납 받고도 갑자기 말을 바꾸는경우도 많고 그랬는데 조금은 달라질수있는 길이생겼다는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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